최종편집 : 2022-01-25 15:28 (화)
대한법의학회
상태바
대한법의학회
  • 이승연
  • 승인 2020.03.19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관명 : 대한법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대한법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대한법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우리 사회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룩하였음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계화와 함께 새로운 분야들의 도입, 다변화 등 사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변화 속에서 ‘사람의 권익’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만 갈 것이라는 점은 여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의학에 대한 우리 사회로부터의 요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사회가 필요하다고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도가 관련이 되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법의학의 근원이 되는 ‘검시(檢視)제도’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고, 이러한 이유로 법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젊은이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법의학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은 충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미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은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의 법의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에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름에 있어 법의학 전공자들의 잘못이 없었는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리’라는 보편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스스로 다른 분야와의 교류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1976년 학회 창설 이후 학회가 이룩하였던 여러 발전들이 단지 사회의 발전에 동반된 현상은 아닌지, 좀 더 노력할 여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다른 어느 전문가 집단에 비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아래에서도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여 왔던 전통이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원하고 달성해야만 하는 것을 모두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요구도가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목표와의 차이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회나 국가가 나서 법의학자들이 시도하려는 목표의 의미를 알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가운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에 도움 되는 법의학 본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legalmedicine.or.kr/

 


당신만 안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